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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기술 확인 제도 및 산업기술분쟁조정 제도 안내
게시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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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법 제14조의3 근거에 따라 산업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산업기술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기술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첨부와 같이 산업기술 확인제도와 산업기술분쟁조정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