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뷰] 바이오산업 원동력 ‘기술특례 상장’… 이승규 한국바이오協 부회장 "법차손 개선 통해 ‘신약 강국’ 도약"
게시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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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이하 기술특례 상장)’는 현재 실적은 없거나 저조해도 기술성과 시장성을 갖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된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최대주주 등 상장 후 의무보유 보호예수기간이 1년으로 일반 상장사(6개월) 대비 2배 길며, 매출액 요건 5년간 유예 및 대규모 경상손실(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을 3년간 유예받는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시장 평가가 우수(최근 사업연도 중 시가총액이 4천억원 이상이고, 그 시가 총액이 자본금보다 큰 경우)한 경우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이 같은 기술특례 상장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탄생을 유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모순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청년일보는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에게서 ‘기술특례 상장’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현재는 어떠한 문제점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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